국민행복기금 가접수 시작…사전 신청하면 10%P 추가 감면 효과

가접수 즉시 채권 추심 중단, 사채업자에 시달리는 서민 큰 도움

[kjtimes=김봄내 기자]국민행복기금 가접수가 22일 시작됐다. 행복기금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1억원 이하를 연체한 채무자의 빚을 최대 50% 탕감하고 나머지는 1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

 

금융권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은 22일부터 30일까지 채무구조조정신청 가접수를 받는다. 본 접수는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가접수 기간에는 신청 접수 업무만 받는다. 나중에 추후 심사와 채무조정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가접수하는 즉시 채권 추심이 중단되므로 사채업자에 시달리는 서민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매력 때문에 행복기금은 시작단계부터 좋은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행복기금 수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전 문의가 폭주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실제 국민행복기금은 예전의 사례를 볼 때 전체 대상자의 20% 정도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행복기금 협약을 맺은 곳은 전체 금융기관의 99%(4104개)다. 영세한 대부업체를 제외하고 모두 적용 대상이다.

 

그러면 행복기금 사전신청 시 유리한 점은 어떤 것일까.

 

우선 행복기금 사전 신청자는 채무감면비율을 10% 포인트 가량 우대하기로 했다는 점이 눈길을 끌고 있다. 또 평균 채무 감면 비율은 30~50%라는 점도 관심이다. 창구에서 직접 신청한 대상자는 채무 상환 의지가 있다고 판단해 채무 감면 비율이 40%선에서 시작하며 일괄 매입 대상은 30%부터 적용된다.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4~7등급, 장애인 4~6등급, 한 부모가족의 경우 채무 감면 비율이 60%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증장애인 1~3급,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은 70%까지 채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행복기금 수혜자는 5년간 32만60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과거 사례를 볼 때 오는 10월까지 20만여명이 신청할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행복기금을 신청한 뒤 채무조정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원금, 연체 이자, 기타 법적 비용 일제를 신청자가 상환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한편 국민행복기금은 전국 주요 도시에서 설치된 한국자산관리공사 접수창구나 전국 도청·광역시의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KB국민은행과 농협은행, 신용회복위원회 지점을 방문해도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다. 서민금융다모아콜센터(☎1397)에서 행복기금 상담을 받고 있다.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www.happyfund.or.kr)를 통해 온라인 접수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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