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롯데그룹 계열의 편의점 브랜드 세븐일레븐(코리아세븐/대표 소진세)이 점포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며 업계 3위에서 2위로 성장했으나, 일부 가맹점주들의 고통을 외면한 남다른 ‘동반성장’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구설수에 올랐다.
게다가 '최다분쟁 편의점'이라는 오명으로 인해 자칫 모그룹인 롯데까지 경제민주화의 역풍을 맞는 것이 아니냐는 업계의 우려섞인 목소리까지 거론되고 있다.
가맹점 계약 당시 본사의 이야기와 180도 다르다는 가맹점주의 불만과 극소수 점주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실추로 다수의 점주들에게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회사의 입장을 이해해달라는 한지붕 두가족의 불편한 동거를 들여다봤다.
점주 계약 아닌 ‘노예 계약’ 논란
최근 세븐일레븐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은 가맹점주협의회에 대한 본사의 고소 취하로 일단락되는 듯하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아직까지 깔끔하게 봉합해야할 문제가 남아 있어 양측의 대립이 잠시 소강상태에 있다는 시각이다.
우선 ‘담배광고비 정산금 청구소송’이 전면에 있다. 지난달 11일 세븐일레븐 가맹점주 22명은 가맹본사 코리아세븐을 상대로 법원에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가맹 본사와 점주 사이 맺은 매출이익 35:65 배분율에 따라 담배광고비를 정산해야 함에도 진열지원금 명목으로 30만원 상당의 소액만 지급하고 있는 것이 그 배경이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세븐일레븐을 비롯한 대형편의점 가맹본부가 ‘담배회사와의 거래상 비밀’을 내세워 광고비의 정확한 액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실제 지급받고 있는 광고비 공개를 요구했다.
세븐일레븐과 가맹점주들 사이 해결 할 문제는 이 외에도 산적해 있다. ▲근접 출점으로 인한 적자 속출 ▲과다한 위약금 ▲24시간 영업 강요 ▲언론제보 때 협박 등 편의점 본사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세브일레븐·바이더웨이 가맹점주협의회는 다른 대형 편의점 가맹점주들 가운데 유독 세븐일레븐 점주들의 불만이 많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24시간 강제 영업이 계약서에 명시 된 부분 때문에 무조건 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다른 브랜드의 경우 1년 내내 24시간 영업을 할 경우 장려금까지 주지만 세븐일레븐은 그런 것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가맹점주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점포 문을 닫을 경우 본사의 경고가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세븐일레븐 가맹점주들은 “‘월 최조 500만원은 보장된다‘는 말로 예비점주들을 설득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는 늦었다”고 토로했다.
매장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점포 전기세와 소모품비 등 점포 영업비용을 제회하면 보통 300~380만원 사이의 정산금이 나오는데 매출이익이 500만원이 안될 경우 문제가 된다고 한다.
매출이익 내 최저보장 자체가 매출이익이 300만원일 경우 300만원 내에서만 보장된다. 이 경우 오픈초기 가맹본사가 얘기한 500만원 보장은 애초에 없는 것이라고 한다. 여기에 점주들은 본사에 수입의 35%에 해당하는 로열티까지 제공해야 한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모든 부분은 점주와 최초 계약 시 서로 합의하에 운영하는 것이며 점주들은 애초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알고 하는 계약이다. 24시간 운영을 알고 왔다가 문이 닫힌 세븐일레븐 매장을 보고 본사에 항의하는 고객도 있어 이런 경우 난처하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세븐일레븐 점포가 24시간 영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야간 매출이 안 나오는 곳만 한다”며 “어차피 24시간 운영하는 것을 알고 시작하는 것인데 일부 가맹점주본인이 하기 싫어 이에 항의 또는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이 있고 아마 이런 몇몇 경우가 알려지면서 노예계약이라는 말이 나온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은 지난 16일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24시간 심야영업 강요금지는 물론 ▲영업지역 보호 ▲허위과장 정보제공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가맹계약서 공정위 등록제와 공정위 시정명령 도입 ▲점주들의 결성-협의-협약권 보장 ▲허위과장 정보제공의 경우,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별한 날 특별한 발주
세븐일레븐 가맹점주들은 가맹본사의 강제발주도 문제가 있다는 토로했다. 최근 들어 문제가 줄었지만 이벤트 성이 짙은 특별한 날에는 강제발주가 도를 넘을 때가 있다는 지적이다.
제품을 모두 판매할 경우 문제가 안 되지만 최근처럼 불경기인 경우 또는 연휴가 겹친 특별한 날에는 반도 못 파는 경우가 속출해 본사로 반품이 안 될 경우 반 정도는 점주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가맹점주는 본사의 강제발주에 항의했으나 본사직원으로부터 돌아오는 것은 “왜 아침에 전화하느냐”며 역정을 내는 황당한 경험을 겪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발주 없이 놓고 가는 경우는 일체 없다며 점주가 주문하는 물량에 한해서만 놓고 간다”며 “(강제 발주)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온라인 활동 금지 확약서 논란
올해 초 TV 고발 프로그램에 점주들의 온라인 활동 금지 확약서를 받은 정황이 보도되면서 세븐일레븐은 정책을 바꿨다. 점주들에게 불만을 해소해 주겠다는 약속을 한 대신. 세븐일레븐 내부에 대한 어떠한 얘기도 외부로 발설하지 않겠다는 계약서를 받아냈다는 것. 이를 위반하면 민형사상 소송에 걸린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가맹점협의회 규모가 확대되면서 세븐일레븐에 대한 얘기가 흘렀고 세븐일레븐 측은 “점포 가맹 계약이 종료돼 더 이상 점주가 아닌데 점주인 것처럼 활동하며 지속적으로 당사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협의회장을 고소했다.
이후 양측은 서로에 대한 공방을 이어가다 세븐일레븐 측이 고소를 취하하면서 10여일 만에 진정국면을 맞았다. 이 과정에서 가맹본사 측은 혐의회장을 고소 한 후 대화를 요청하는 등 의아한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세븐일레븐 측은 “일부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전체인양 확대돼 다수의 점주들께 피해가 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모습으로 봐 달라”며 “개선 될 점이 있다면 서로 논의 하에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것이 상생하는 길이라는 본사의 판단이 고소 취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세븐일레븐은 소진세 대표 취임 후 공격경영으로 작년 한해에만 1152개의 점포를 늘려 업계 2위로 등극했지만 그동안 쌓인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폭발하며 각종 소송 전으로 얼룩졌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는 경제민주화에 초점을 맞춰 서민경제를 저해하는 기업의 부당거래와 불공정 행위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수시로 천명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세븐일레븐과 가맹점주들 사이 공방이 모기업인 롯데그룹까지 불똥이 튀어 자칫 경제민주화의 첫 시범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흐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