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거래'하면 실거래자와 명의 대여자 모두 '철퇴'

[kjtimes=김봄내 기자]앞으로 차명거래를 하면 실거래자와 명의 대여자 모두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포통장'으로 거래할 경우 실거래자와 명의 대여자를 모두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 조정식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차명계좌를 통해 금융거래를 한 실거래자와 차명계좌의 명의를 빌려준 명의대여자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차명거래를 통한 불·탈법적 금융거래 단속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현행 금융실명제법에선 차명계좌를 개설한 금융회사의 임직원을 상대로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