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임금은 높은데 반해 생산성은 떨어진다” 경제계가 국회의 정년 60세 연장 안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냈다.
지난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공공·민간 부문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에 대한 경제계의 입장이다.
연공급(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상승) 임금체계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경제계 상황 속에서 정년을 60세까지 연장 할 경우 인건비 부담과 청년실업에 다른 세대 간 일자리 갈등으로 부작용이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기업의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은 34세 이하 근로자 대비 60% 수준이라는 분석을 낸 적이 있다.
이에 비해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평균 임금은 1년 미만 신입직원 대비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의 주요 국가들(120~130%)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경제계는 정년연장에 따른 기업의 고용부담이 그만큼 가중된다는 것을 지적했다. 시행시기에 대한 부분도 짚고 넘어갔다.
과거(1998년) 일본이 정년 60세를 의무화할 시기에는 기업의 93%가 이미 그와 비슷한 수준의 정년제를 시행하고 있었지만 국내 기업들은 거의 준비가 안 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현재 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한 기업은 현대중공업과 홈플러스, GS칼텍스, 대우조선해양 등으로 지난 2011년 기준, 국내 300인 이상 사업장 1881개 가운데 60세 이상 정년제를 채택한 곳은 23% 수준인 430여곳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
이로 인해 임금체계 조정 없이 정년만 연장된다면 높은 연봉에 비해 생산성이 따라주지 못할 경우 괴리가 심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인사 적체에 따른 인사관리 부담이 클 것이라고 부분도 지적했다.
기업의 경우 조직관리 측면에서 해마다 3~4%의 신규 채용을 통해 내부 노하우와 기술을 선순환 시켜야 하는데 고령근로자의 정년 연장은 인력 순환의 단절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청년 채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며, 고령근로자 비중이 커지면서 신규채용 수요가 감소해 이에 따른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경총이 제시한 ‘세대 간 일자리 갈등에 관한 인식 조사’에서는 기업 54.4%가 정년 연장으로 인해 신규 채용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계 한 관계자는 “청년실업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정년 연장을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각 기업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거나 시행시기를 적절히 조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