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금감위·금감원 상대 소송에서 ‘패소’

법원 “이호진 회장 부당지원 과징금 정당”

[kjtimes=김봄내 기자]흥국화재해상보험(이하 흥국화재)이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처분과 금융감독원의 기관 경고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앞서 흥국화재는 골프장의 회원권을 고가에 매입하는 방식으로 대주주인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을 부당 지원했다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흥국화재는 지난 2010년 이 회장 소유인 동림관광개발이 조성하는 골프장의 회원권 24구좌를 312억원에 매입했다.

 

금융위원회는 골프장 회원권을 불리한 조건으로 매입해 대주주 부당지원을 금지한 보험업법을 어겼다며 흥국화재에 과징금 18억4300만원을 부과했다. 흥국화재는 금융감독원도 같은 이유로 기관 경고 처분을 내리자 두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정당하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흥국화재의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한 것.

 

재판부는 이 사건은 태광그룹의 실질적 지배자이자 동림관광개발의 대주주인 이호진 회장이 골프장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태광그룹 차원에서 지원한 것이며 공공적 성격이 있는 보험회사 자산으로 대주주를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