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흥국화재해상보험(이하 흥국화재)이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처분과 금융감독원의 기관 경고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앞서 흥국화재는 골프장의 회원권을 고가에 매입하는 방식으로 대주주인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을 부당 지원했다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흥국화재는 지난 2010년 이 회장 소유인 동림관광개발이 조성하는 골프장의 회원권 24구좌를 312억원에 매입했다.
금융위원회는 골프장 회원권을 불리한 조건으로 매입해 대주주 부당지원을 금지한 보험업법을 어겼다며 흥국화재에 과징금 18억4300만원을 부과했다. 흥국화재는 금융감독원도 같은 이유로 기관 경고 처분을 내리자 두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정당하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흥국화재의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한 것.
재판부는 이 사건은 태광그룹의 실질적 지배자이자 동림관광개발의 대주주인 이호진 회장이 골프장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태광그룹 차원에서 지원한 것이며 공공적 성격이 있는 보험회사 자산으로 대주주를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