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추가대출·금리인하…'4·1 대책' 후속 시행

전세 보증금 증액분·주거안정구입자금 대출도 첫 선

 

[kjtimes=정소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4·1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시행한다. 전세자금 보증금 증액분에 대한 추가대출 허용과 30년 만기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일 국토부는 4·1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거에 집을 산 경험이 있는 사람도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 생애최초대출 수준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은 젊은 세대의 상환부담을 덜어준다는 목적에 따라 종전(20)보다 10년 늘어난 30년 만기 상품을 신설했다.

 

20년 만기 시 전용면적 60이하·3억원 이하 주택은 연3.3%의 금리가 적용되며, 전용면적 60~85이하·6억원 이하 주택은 연 3.5%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신설된 30년 만기 대출은 각각 0.2% 가산금리가 추가로 붙어 3.5%3.7%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85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총 2억원을 1년 거치(원리금분할상환), 3.5%의 금리로 대출받았을 경우 20년 만기는 월 120만원을 부담했지만 30년 만기의 경우 90만원으로 낮아진다.

 

생애최초주택구입의 경우 부부함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가 2억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DTI(담보대출인정비율) 완화는 지난달 22일부터 시행됐으며 LTV(담보대출인정비율)를 최대 70%까지 확대하는 조치는 6월부터 시행된다.

 

개인별 보증한도 내에서 전세보증금 증액에 따른 추가 대출도 시작됐다. 개인의 보증한도가 5000만원인 경우 종전에 3000만원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더라도 나머지 2000만원의 자금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집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무주택자를 위해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수준의 금리로 대출해주는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도 신설됐다.

 

전용면적 85·6억원 이하의 주택의 구입자 가운데 부부합산 소득이 연 6000만원 이하인 경우 현재 거주중인 거주기간 1년 이상의 임차주택을 매입한다면, 과거에 집을 샀던 경험이 있더라도 현재 무주택 여부를 가려 연 3.5%의 저리 대출이 가능하다.

 

한편 국토부는 국민주택채권의 금리가 0.25% 인하됐고 시중 금리도 지속적으로 인하 추세에 있어 이달 중 구입·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출제도 개선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고 주택거래 정상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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