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유원 기자] 올 하반기부터 금융사마다 금융소비자 보호만을 전담하는 임원급의 총괄책임자가 생긴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데 따른 것.
9일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 보험 카드 증권 회사 등은 금융소비자 보호 총괄책임자(CCO)를 부사장 또는 전무급 중에서 지정해 금융소비자 보호 총괄부서를 담당하도록 하고, 업무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로써 상품의 개발 판매 사후관리 등 금융 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총괄부서와 협의하도록 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을 사전에 막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사에서 전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원이 소비자 보호 총괄책임을 져 상품 개발 단계부터 소비자 보호에 나서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현재 시중은행은 대부분 CCO를 두고 있다. 그러나 제2금융권의 금융사 대부분은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