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유원 기자] ‘갑의 횡포’가 남양유업만의 문제가 아니었음이 각계에서 속속 확인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사의 소비자에 대한 횡포와 관련된 민원이 지난해만 10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 민원은 9만4794건으로 전년의 8만4731건보다 1만 건(11.9%)이나 늘었다.
금융 민원은 2008년 6만5758건, 2009년 7만6825건으로 증가하다가 2010년 7만2169건으로 감소했으나 2011년 이후 경기 불황 장기화로 인한 금융 소비자 불만 고조와 저축은행 영업 정지 등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
분야별로는 보험 민원이 지난해 4만8471건으로 전년의 4만801건보다 18.8% 급증했다. 은행(저축은행, 상호금융 포함) 민원도 2011년 3만9998건에서 지난해 4만2791건으로 7.0% 증가했다. 금융투자 부문만 지난해 3532건으로 전년의 3932건에 비해 10.2% 줄었다.
전체 민원의 절반인 51.1%가 보험 민원이었다. 보험설계사들이 보험 상품을 팔 때 복잡한 약관을 악용한 속임수로 가입시키거나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계약했던 것처럼 주지 않아 생긴 것이 대부분이다. 실제로 보험 민원의 27.8%는 보험 모집 불만이었다. 보험금 산정(26.8%), 면책 결정(8.1%), 계약 성립 및 실효(8.0%) 등이 꼬리를 물었다.
보험 고객으로서는 복잡한 보험 지식이 없는 데다 나중에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소송을 한다고 해도 이길 확률이 없어 보험사에 항의하다 못해 금감원이나 소비자단체를 찾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은행·비보험 민원은 대출(25.2%), 신용카드(20.1%), 후순위채권(12.6%), 신용 정보(6.7%) 순으로 많았다.
금감원이 내놓은 지난해 금융사 민원발생 평가에서 농협은행, 국민카드, 하나SK카드, 롯데손해보험[000400], 에르고다음다이렉트, 키움증권[039490], HK저축은행 등이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민원 해결 의지가 낮은 이들 최하위 등급 금융사를 대상으로 밀착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가 미진하며 같은 유형의 민원이 반복되는 등 개선 여지가 보이지 않으면 민원 감독관까지 파견하겠다는 게 금감원의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갑의 횡포로 불이익을 본 중소기업이나 고객이 많아 민원 감축에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