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코오롱FnC의 액세서리 브랜드 쿠론은 피에르가르뎅을 상대로 낸 디자인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쿠론은 지난 1월 피에르가르뎅이 내놓은 가방(V4V)이 자사의 히트상품인 '스테파니백'의 디자인을 모방했다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걸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쿠론은 이에 앞서 피에르가르뎅 측에 판매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전에 돌입했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결정문에서 "쿠론의 가방과 상대방의 가방은 전체적인 모양과 세부 디테일이 유사하다"며 "이미 쿠론 가방이 선풍적인 인기를 끈 후에 판매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아 모방의사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쿠론은 스테파니백 인기에 힘입어 2011년 120억원, 2012년 400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짝퉁 제품 유통으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쿠론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모방·유사 상품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쿠론의 변호를 맡은 이종석(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법의 디자인침해 금지규정에 근거해 침해를 인정한 거의 최초의 사건"이라며 "죄의식 없이 디자인을 모방하는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