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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KT로지스, KT 상호 사용 중단하라"

[kjtimes=김봄내 기자]KT가 자사 상호를 무단 사용한 업체인 ㈜KT로지스와의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KT 또는 케이티 상호 사용을 중단하라"며 KT가 KT로지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KT는 KT로지스를 분사하면서 협정과 부속합의서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에만 KT 상호 사용을 허락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당초 협정과 무관한 차량용 블랙박스 판매업 등에 KT 상호 사용을 허락하지는 않았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KT로지스가 KT 상호를 사용한 것은 KT의 영업활동에 혼동을 주는 행위인 만큼 KT는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면서 "KT 청구를 배척한 원심 조치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파기환송 사유를 설명했다.

 

KT는 1996년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종합물류정보전산망 전담사업자로 지정됐다.

 

KT는 그러나 해당 사업의 적자가 누적되자 업무를 떼어내 사내벤처 형태로 KT로지스를 설립하고 사업이관에 관한 협정과 부속합의서를 체결한 뒤 업무를 위탁했다.

 

KT는 전담사업자 제도가 폐지되면서 협정이 종료됐다고 보고 KT로지스에 KT 상호 사용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KT로지스는 택배업과 이사 서비스업, 블랙박스 판매업 등으로 사업을 확대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각종 광고선전물 등에 'KT로지스', '케이티로지스24' 등의 상호를 계속 사용했다.

 

KT는 이같은 상호 사용으로 인해 일반 소비자가 KT로지스를 KT 계열사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KT 청구를 받아들여 KT로지스의 상호 등에서 KT 부분을 삭제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KT가 KT로지스에게 상표권 이전을 약속한 협정과 합의서가 유효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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