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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 회장 비방 집회·시위 멈춰라"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 넘었다 판결

[kjtimes=김봄내 기자]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는 최태원 SK㈜ 회장이 최근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의 집회·시위를 주도한 이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김재호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SK이노베이션이 골프장 대표 권모씨와 그의 아들 2명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이 5000만원을 공탁하거나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권씨 등에게 서울 서린동 SK이노베이션 건물에 출입하지 말고 반경 100m 안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내지 말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또 최 회장과 SK그룹을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했다.

 

재판부는 "권씨 등의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최 회장 측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위법 행위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저하된 사회적 평가와 인식을 쉽게 회복할 수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이를 위반할 경우 한 건당 1000만원씩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07년 권씨 등과 골프장 사업을 위해 합작법인 아일랜드㈜를 설립했다가 이듬해 분쟁이 발생해 권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한데 이어 합작을 중단하고 사업에서 빠져나왔다.

 

SK 측은 최 회장과 가족, 그룹 관계자에 대한 일체의 집회·시위와 비방 행위를 중단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이듬해 고소를 취소했다.

 

하지만 최 회장 재판이 시작된지 얼마지나지 않아 권씨 등이 서울 도심과 법원 주변에서 시위를 열자 이번 가처분 신청을 냈다.

 

권씨는 동업자였던 SK가 골프장을 통째로 차지하기 위해 사업파트너였던 본인과 조카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무죄가 났고 대법원에서도 무죄로 확정됐다며 무고한 자신을 고소한 최 회장이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권씨는 SK와 골프장 사업을 함께하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고의로 부풀려 지급한 뒤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나 2011년 10월 대법원에서 10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SK그룹측은 "에너지와 자원개발 등 글로벌 신인도가 중요한 사업개발에 주력하는 상황에서 권씨측의 비방으로 기업 신인도가 떨어졌는데 법원이 현명한 결정을 내려줘 더이상의 신인도 하락은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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