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서민규 기자]최은영 한진해운 회장과 이수영 OCI 회장, 조욱래 DSDL 회장 등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대대적인 조사를 받은 전망이다. 금감원 조세피난처와 불법 외환거래 혐의가 있는 이들 회장에 대해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는 게 그 이유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들 회장이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면서 외환 거래 신고 의무를 어겼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하경제 양성화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사실 금융감독 당국이 조세피난처를 통한 외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대대적으로 조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때문에 금융권에선 이미 언론을 통해 역외 탈세 혐의자들이 공개된 만큼 불법 여부를 제대로 캐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에 대해 외환거래법을 어겼을 가능성이 커서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는 입장이다. 최근 언론에 거론된 12명에 대해 외국환은행을 통해 대략 살펴본 결과 외환거래 신고를 제대로 한 경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실제 외환거래법에선 거주자가 국외직접투자나 국외부동산 취득, 금전 대차거래 등 자본거래를 할 경우 거래은행 등에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외송금이나 국외직접투자 등 외환 거래 때 당사자가 거래목적과 내용을 거래은행 외환업무 담당직원에게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
금감원의 이번 조사 착수로 세간의 관심이 그 결과에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적발 사례는 거의 없었다. 실제 2000년부터 올해 3월까지 조세피난처 관련 불법 외환거래는 62건이 적발됐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는 단 1건에 불과했다.
현재 금감원은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내국인의 버진아일랜드 거래 내역을 받아 일대일 대면을 통해 실체를 파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경우 대리인을 내세워 거래했더라도 결국 실제 주인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들 회장의 불법 행위가 심하다고 판단되면 거래 정지와 더불어 검찰, 국세청, 관세청에 통보해 탈세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1~2개월 안에 이들 혐의자에 대한 외환거래 위반 여부 조사를 마무리 짓고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