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조세피난처 외환거래 불법 여부 전면 조사

외환거래법 위반 가능성 높은 인사들 본격 조사…지하경제 양성화에 탄력

 

[kjtimes=정소영 기자] 국세청과 관세청의 움직임에 이어 금감원도 조세피난처를 통한 역외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인사들에 대해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재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하경제 양성화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30일 재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을 비롯해 이수영 OCI회장, 조욱래 DSDL 회장 등 12명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외환거래신고 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당국이 조세피난처를 통한 외환거래법 위반 사안을 대대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환거래법에서는 거주자가 국외직접투자나 해외부동산 취득, 국외송금 등 외환 거래 시 당사자가 거래목적과 내용을 거래은행 외환업무 담당직원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금융권은 금감원의 움직임에 대해 이미 언론을 통해 역외 탈세 혐의자들이 공개된 만큼 불법 여부를 제대로 캐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다.

 

2000년부터 올해 3월까지 조세피난처 관련 불법 외환거래는 총 62건이 적발됐으나 2010년부터 최근까지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계에서는 금감원의 이 같은 움직임이 박근혜 대통령이 표방한 지하경제 양성화 방침에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할 정도라면 불법외환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인사들의 외국환은행 거래 내용에 미심적은 부분이 포착됐을 가능성이 있다박 대통령의 지하경제 양성화가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 것으로 봐야할 것 같다고 전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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