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춘호 농심 회장, 세련된 '밀어내기'(?) 구설수

농심특약점주협의회, 매출목표 본사가 설정, 갑을 관계 넘어 '노예 계약' 주장 제기

 

[kjtimes=견재수 기자] 남양유업의 갑의 횡포’, ‘밀어내기논란을 비껴가는 듯 보였던 농심이 특약점을 상대로 밀어내기의 또 다른 형태인 장려금 제도를 운용하며 불공정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농심 본사가 특약점을 상대로 사전 매출을 설정해 놓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계약해지를 해지하는 한편, 특약점은 재계약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땡처리를 해야 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는 것.

 

앞서 농심특약점협의회는 농심이 이른바 격이 다른 세련된밀어내기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불공정거래로 인해 특약점 사업자들이 수년간 노력해도 부채가 도리어 늘어나는 상황에다 농심의 계약해지 또는 재계약 거부가 두려워 항의조차 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재계는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일 경우 갑의 횡포논란으로 제품 불매운동으로까지 이어지는 최근 소비자들의 집단행동 앞에 신춘호 회장이 일궈 놓은 ‘1등 라면기업의 위상이 추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농심의 판매장려금, '갑의 횡포' 위한 전주곡(?)

전국유통상인엽합회(이하 연합회)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밀어내기’, 이른바 강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해 농심을 비롯해 대상, 사조, 동원, 샘표 등 20여개 업체 대리점들을 상대로 다양한 피해사례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3일 참여연대는 농심의 판매장려금이 세련된형태의 또 다른 밀어내기라고 주장했다. 영업지원을 위해 만들어졌으나 매출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강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주장은 재정적으로 불안한 (특판점)’이 장려금을 받지 못할 경우 사업 전개가 불가능해 가격경쟁력을 잃게 되는 현재의 시스템을 꼬집은 것이다.

 

특히 농심의 판매장려금은 특판점과의 판매장려금 지급 약정서를 체결해 일방적으로 매출 목표를 정하고, 특판점이 월 목표의 80% 이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했다.

 

또한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본사가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채무를 진 특판점과 계약이 해지될 경우 본사는 특판점주의 신용보증인에게 연대보증채무를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밀어내기 대신 판매장려금제도로 강제매출행위를 일삼을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것이다.

 

 

 

농심과의 계약은 현대판 노예계약서(?)’

 

지난달 14일 농심의 특약점 정책이 대거 공개됐다새누리당 전현직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이 대기업과 영업점 간 불공정 거래 근절 정책간담회를 갖고 고 매출목표 강제부과, 이중가격정책, 채권독촉, 일방적 계약해지와 재계약 거부 등 농심의 특약점 정책을 뜯어봤다.

 

농심특약점협의회 김진택 대표는 특약점이 밀어내기물량을 소화할 수밖에 없도록 한 농심과의 거래약정서와 자금이체약정서, 판매장려금 지급약정서는 현대판 노예계약서’”라고 비난하며, “협의회 회원들과 함께 농심 임직원을 검찰에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심의 삥처리녹취록과 관련, “현재 농심의 불공정 거래행위와 관련된 녹취록과 영상 등을 수집하고 있다고 했다.

 

업계에 따르면 농심이 특약점을 통해 거두는 매출은 약 4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는 대형마트와 SSM과의 직거래(20%), 편의점 직거래(10%), 기타 해외수출이나 준특약점 매출을 합산한다.

 

농심의 라면과 과자, 음료 등 제품을 유통할 때는 신고인과 특약점 계약을 체결하며, 올해 1분기 5320억원의 매출도 이 같은 과정을 통해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특약점의 매출액 설정은 모두 농심이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산입력 자체를 농심측에서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입장인 특약점주들은 이마저도 백번 양보했다. 그러나 최종 소매업자가 농심에서 설정한 매출 목표액을 채우지 못할 경우 땡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때 특약점주들의 족쇄 역할을 하는 것이 앞에서 말한 판매장려금이다.

 

특약점주협의회는 농심이 설정한 매출목표의 80% 초과 달성을 이루지 못하면 특약점들과 체결한 판매장려금 지급 약정에 의거 판매장려금을 본사에서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받기 위해서는 땡처리를 감행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판매장려금을 받지 못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 해지될 것을 우려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이 같은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농심이 설정한 매출목표에는 해당 특약점이 팔아야할 제품과 상관없는 다른 제품까지 강제로 떠넘겨 매출 목표에 끼워 넣었다는 의혹도 나왔다.

 

예를 들어 먹는물 특약점의 경우 물이나 음료 이외에도 전혀 상관없는 제과제품까지 판매하게 하거나 목표를 떠 넘겼다는 것이다.

 

더욱이 물이나 음료 특약점이 해당 제품에 대해 매출 목표를 달성했음에도 끼워 넣기로 떠넘긴 제과류 제품의 매출 목표가 미달될 경우 판매장려금의 일부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먹는물 특약점은 취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품까지 떠안고 판매 압박에 시달려야 했다는 얘기다.

 

갑의 횡포로 인한 논란의 소지가 충분한 대목이다.

 

 

 

농심이 돌변하면 ·관계보다 무서운 채권자

 

특약점주들에 따르면 농심의 변신은 이후가 더 무시무시하다는 주장이다. 땡처리 후에도 매출액을 못 채울 경우 채권자로 돌변하기 때문이라는 것. 이 같은 방식으 ㄴ특약 해지 후 물품대금채권 등이 있는 것처럼 해서 정산금 지급을 독촉한다는 것이다.

 

농심이 특약점에 제품을 공급하면 특약점은 은행과 여신거래약정 계좌에서 물품대금을 자동으로 인출해 나가는 방식으로 돼 있다. 특약점 계약이 해지된 후 정산금 채무를 거래종료시점에서 부담하는 이유가 바로 은행과의 여신거래약정 때문이다.

만약 특약점 계약이 해지되면 은행과 특약점 사이 채무가 남고 이때 농심은 특약점과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나 농심이 이에 대해 채무독촉 사실을 퍼트려 특약점주 길들이기를 자행한다는 것이다.

 

특약점주협의회는 특약점주들이 피신고인과의 거래에서 부채가 늘고 채무상환독촉의 두려움 때문에 피신고인에 대한 항의나 문제제기를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업이 진행될수록 빚만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처럼 특약점에 대한 농심의 월 매출목표 설정 및 일방적 부과, 그리고 실적에 따른 판매장려금 차등 지급 행위가 사실이라면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시킨다는 취지로 마련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 목표 강제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한 추가로 먹는물 특약점에 이와 관련이 없는 제과류 매출 목표를 일방적으로 부과하고 제과류 매출이 목표치에 달하지 않을 때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도 구입 강제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농심 관계자는 농심과 작년까지 계약관계였으나 지금은 계약이 해지된 사람이며 주장하고 있고 내용이 전혀 맞지 않다“‘농심특약점전국협의회라는 단체의 실체도 모르고 상당 부분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들이 경제민후화를 위해 마련한 자린데 이런 자리에서 국회의원들이 실체가 없는 협의회 대표를 배석하게 해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내용을 들었을 리가 있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 관계자는 우리(농심)도 그 부분이 의아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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