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상조업체가 "회사가 망해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면서 '상조 보증제도'라는 용어 대신 '행사 보장'이라고만 표현했더라도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7일 보람상조개발 등 4개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조보증제도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더라도 이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이 폐업 후에도 정상영업 때와 마찬가지로 상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다"며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조사결과에서도 보람상조 등이 상조보증회사에 위탁한 금액은 2009년 3월말 현재 납입금 총액의 2∼4.4%에 불과하고 상조보증회사는 이 위탁금 범위 내에서 회원들에게 돈을 돌려주게 돼 있어 소비자들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상조보증을 통해 계약서와 약관에 명시된 상품과 동일한 내용을 제공받게 된다"고 명시한 보람상조프라임의 경우 허위과장광고라고 판단한 원심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보람상조 4개 계열사는 2009년 공정위가 "폐업하더라도 계약서와 같은 상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을 준수하고 있다"고 한 내용을 허위·과장광고로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총 3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상조보증'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한 보람상조프라임의 경우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지만 '행사 보장'이라고만 표현한 나머지 3개사의 경우 "소비자들이 오인할 우려가 없다"며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