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디자인마케팅 하도급업체인 아이디스파트너스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당한 현대백화점이 18일 아이디스파트너스 대표를 사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현대백화점은 문제의 회사가 2004년부터 수의 계약 방식으로 백화점 광고와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독점했지만, 지난해 내부감사 결과 160억 원의 비용을 부당 편취하는 내부 비리가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백화점 관계자는 "원만한 사태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아이디스파트너스에서 최근 갑을문제가 이슈가 되자 악의적으로 문제를 확대하려 했다"며 "지난 7일 서울 동부지법에 이 회사 대표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 행사,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아이디스는 지난 17일 자료를 통해 "지난 2004년부터 현대백화점 디자인 관련 일을 도급 받아 10년 가까이 일을 해왔으나, 지난달 30일 현대백화점 측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회사가 붕괴될 위기라며 그동안의 현대백화점 용역 과정에서 불거진 억울함을 공정위에 호소한다"며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신고했다.
아이디스는 2004년 현대백화점 구조조정으로 퇴출당한 직원 41명이 출자해 설립한 100% 종업원 지주회사로, 현재까지 시각디자이너 68명이 현대백화점에 디자인, 디스플레이, 광고·매체 대행 등의 용역을 제공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