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차관 체포영장

[kjtimes=김봄내 기자]건설업자 윤모(52)씨의 유력인사 성접대 등 불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인물로 지목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청 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어제 오후 김 전 차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며 "혐의 내용은 수사 진행상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 전 차관이 강원도 원주 윤씨의 별장에서 최음제를 복용한 여성 여러 명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로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은 윤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윤씨에 대한 여러 건의 고소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김 전 차관은 건강상 이유로 아직 출석하지 않고 있다.

 

수사기관은 통상적인 수사 절차상 피의자에게 3차례 출석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출석 의사가 없다고 보고 체포영장을 신청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한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들은 전날 경찰에 의견서를 보내 경찰이 김 전 차관을 직접 불러 조사할 만한 법률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윤씨가 여성들에게 최음제를 복용시켜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하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 전 차관이 윤씨가 최음제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윤씨와 범죄행위를 분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수강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비(非)친고죄인 특수강간이 아니라 친고죄인 형법상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진행해야 하나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기상 고소 시한이 지났다고 변호인들은 주장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