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홈플러스의 협력사 납품 대금 지급조건이 대형마트 3사 가운데 가장 까다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대형마트가 납품이 이뤄진 다음 달에 모든 대금결제를 끝내고 있으나 홈플러스의 경우 길게는 2개월이 지나 결제를 해 중소 협력사에 부담이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일부 협력사에 대한 납품대금 결제를 납품일 기준으로 60∼70일,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기준으로는 30∼40일이 지난 뒤에 하고 있다.
이는 6월 초에 제품을 납품했다면 같은 달 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이후 길게는 8월 중순께 납품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다른 대형마트의 경우 영세업체나 신선식품 등에 대해선 납품 후 곧바로 대금을 지급하고, 공산품의 경우에도 납품 다음 달 모든 결제가 이뤄지는 것과 대조적이다.
또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협력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납품 후 10일이 되는 시점에 전자어음을 발행하고 있지만, 협력사가 이를 현금화 하려면 결제액의 3∼5%를 할인 비용으로 지불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협력업체와 상생을 추구하는 분위기가 유통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지만 홈플러스만은 예외인 것 같다"며 "최근 새 최고경영자가 취임하면서 공언했던 행복한 성장이라는 말이 무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관계자는 "우리도 신선식품 등에 대해 곧바로 결제가 이뤄지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나름대로 협력사를 배려한 정책을 펴고 있다"며 "그러나 테스코 본사가 세계 여러나라 사업장에 적용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만 예외의 상황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인 '개선' 등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