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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출' 해동건설 회장, 징역 1년6월 확정

[kjtimes=김봄내 기자]대법원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부산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형선(61) 해동건설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부산저축은행 2대 주주인 박 회장은 경기 시흥 영각사 납골당 사업과 관련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280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와 세무조사를 받게 된 부산2저축은행 임원의 친척에게서 이를 무마해주겠다며 1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2011년 구속기소됐다.

 

1심은 박 회장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납골당 사업과 관련한 불법대출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 징역 1년6월로 감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부산저축은행이 2개월간 영각사 납골당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뒤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실행했을 뿐 박 회장이 대출을 종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