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앞으로 각종 비리로 인해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공기업 임직원은 사표를 쓸 수 없게 된다. 의원면직 형식을 빌려 퇴사 처리하는 일부 공기업의 관행에 쐐기를 박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6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따르면, 최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을 이 같이 개정하고 전 공기업 및 공공기관에 지난 12일자로 통보했다.
이는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한수원 등 일부 공기업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비리에 연루돼 검찰수사가 진행되는 도중, 의원면직 형식을 써서 비리 연루 의혹이 짙은 직원을 퇴사 처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개정된 지침을 들여다보면 파면·해임 등 비리 당사자에 대한 중징계가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직원의 경우 의원면직을 할 수 없도록 쇄기를 박았다. 단, 주의나 경고, 견책 등 가벼운 징계 시 포함되지 않는다.
공무원·공공기관 직원은 비리혐의로 인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수사의뢰가 진행 중일 때는 해당 기관에서 의원면직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도 이에 준해 수사나 조사 중 의원면직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중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까지 의원면직 금지 규정이 확대된 것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서다.
그동안 중징계를 앞둔 공기업 등의 임직원은 파면이나 중징계 시 부패방지법에 따라 유관기관에 3년 동안 취업을 할 수 없게 돼 있었다. 이 때문에 징계 절차 도중 의원면직 처리를 해 일종의 ‘재식구 감싸기’ 식의 면죄부를 줬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앞서 감사원은 수사·조사 중인 사안과 중징계 의결 중인 사안은 비위나 비리 정도에 투영해 봤을 때 한쪽에만 의원면직 금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중징계 의결 중인 사안까지 의원면직을 금하도록 하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지침을 받은 공기업 관계자들은 통보받은 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