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한규 기자] 금융감독원은 고객의 의사를 무시한 금융사 직원을 문책했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투자자의 주문 없이 임의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한맥투자증권 직원 2명에 대해 각각 정직과 감봉 제재조치를 가했다.
이들은 지수차익거래를 실시하다 매수한 현물과 선물 가격이 동반 하락해 손실이 나자 이를 만회하려 임의로 현물 97억원, 선물 2,705억원 상당의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했다.
또 금감원은 실명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대리인에게 고객 계좌를 개설한 하나대투증권 직원 2명에 대해서도 감봉과 주의의 징계 조치를 내렸다.
하나대투증권 A지점 직원은 고객 본인 확인 절차 없이 대리인인 동생의 전화 요청만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대리인과 주소를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