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한규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중소기업 동반성장에 적극 협력한다.
2일 예탁원에 따르면 상반기 중소기업 수수료 감면·면제 금액이 22억원으로 집계됐다. 코스닥상장법인의 증권대행 수수료를 50% 감면했고, 프라이머리채권 담보부증권 발행 수수료, 보호 예수 수수료와 백오피스인프라 시스템 이용 수수료 등을 면제했다.
아울러 예탁원은 최근에 개장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코넥스펀드 300억원을 투자했다. 이를 위해 시장 개설 이후 2년간 유동성공급자 매매분에 대한 증권회사 수수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한편,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감면정책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