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비리’ 한수원 간부 징역 6년

협력업체로부터 억대 금품 받은 혐의 벌금 1억원 선고도

[kjtimes=김봄내 기자]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계측제어팀장으로 근무하던 허모(56)씨가 결국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협력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09년이다. 이때부터 2012년까지 그는 7개 협력업체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1억79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

 

허씨는 특히 회사 내 하급자들을 시켜 뇌물을 받아오게 했다. 뿐만 아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업체 대표들에게 허위로 돈을 갚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도록 했다. 범행의 축소·은폐를 시도한 것이다.

 

결국 그는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9년에 벌금 2억58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감경됐고 상고했다. 재판부는 상고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번 선고에 대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은 수뢰나 알선수뢰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기업 임직원도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구체적인 공기업 지정은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에 따르도록 한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