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계측제어팀장으로 근무하던 허모(56)씨가 결국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협력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09년이다. 이때부터 2012년까지 그는 7개 협력업체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1억79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
허씨는 특히 회사 내 하급자들을 시켜 뇌물을 받아오게 했다. 뿐만 아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업체 대표들에게 허위로 돈을 갚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도록 했다. 범행의 축소·은폐를 시도한 것이다.
결국 그는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9년에 벌금 2억58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감경됐고 상고했다. 재판부는 상고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번 선고에 대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은 수뢰나 알선수뢰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기업 임직원도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구체적인 공기업 지정은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에 따르도록 한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