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검찰이 가정폭력 사범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강화한다. 그동안 구속보다 기소 유예 등 가정 폭력에 미온적 대응을 해왔다는 지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8일 대검찰청 형사부(박민표 검사장)는 ‘가정폭력 사건처리 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가정폭력 사범 처벌 강화와 피해자 지원책 등이 주요 골자다.
우선 3년 이내 2회 이상 가정폭력을 휘두른 사람이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가정폭력 삼진아웃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가정폭력 범죄로 입건된 사람이 같은 문제를 다시 일으킬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불기소나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도 포함된다.
특히 흉기 등으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또 가족 구성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구속하기로 했다.
사안이 무겁지 않아도 상담소나 보호관찰소에서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소할 예정이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이라도 재범 방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가정법원에 수강명령이나 상담위탁 등의 가정 보호처분을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은 늘어난 국제결혼이나 결혼이민자에 대한 가정폭력 처벌에도 적극 대처할 예정이다.
우선 결혼이민자 가정의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초동수사 단계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통력, 유관기관 상담 등 행정적 지원도 펼친다는 계획이다.
심리상담과 치료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위치추적 긴급호출기도 제공한다. 그동안 다문화 가정이 늘어났음에도 이들이 연루된 가정폭력 구속률이 1.2% 미만에 그치고 있고, 재판에 넘겨지는 비율도 3.7% 미만에 불과했다.
지난 2011년과 2012년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의 가정폭력 상담건수는 각각 5744건과 8417건을 기록해 사회적 약자인 결혼이민자에 대한 가정폭력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 관계짜는 “온정적 대처가 성폭력과 학교폭력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면서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