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식품첨가물용 비타민C를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를 한 식품소분업체 대표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대구지방청은 이 같은 혐의로 경북 구미시 소재 ‘비타필’ 대표 선모씨(남, 55세)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선씨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이 수입한 비타민C 분말을 홍보용 소책자를 통해 “비타민C를 1일 10g이상 섭취하면 ‘중풍’, ‘당뇨병’, ‘아토피’, ‘암’, ‘변비’ 등” 질병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과대·광고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제품들을 ‘레귤러’, ‘울트라파인’, ‘프리미엄’, ‘프레스티지’ 등 4개 제품으로 소분·포장한 후 전국 11개 대리점을 통해 총 6,611박스(1억1000만원 상당)를 판매했으며 이 가운데 2개 제품(‘울트라파인’, ‘프레스티지’)는 유통기한을 최대 16개월까지 연장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2년 12월부터 올해.4월까지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하지 않고 액상비타민C 제품(‘소야씨’, ‘소야씨저염식용’, ‘엘레씨’, ‘파워씨’, 프레씨, 다운씨, 커리씨 등 17종) 920병을 제조한 후 상품명만 기재하고 별도의 유통기한 등 한글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했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유통기한을 연장 표시한 제품과 무등록 생산제품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회수토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