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검찰의 원전비리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은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측근이 해당 업체에게 금품 제공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진위 여부를 가릴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에게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정수공업 이모(75) 대표를 통해 “김 전 사장의 핵심 측근으로부터 ‘김 전 사장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고 해 돈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업체 대표인 이씨에 따르면, 지난 3월 신울진 1․2호기 용수처리 설비와 관련해 김 전 사장의 측근 A씨가 자격이 없는 업체를 입찰에 참여시킬 수 있다는 취지를 내비쳤으며 ‘원만한 진행을 위해 김 사장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고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의 조언에 이 대표는 완강하게 버텼으나 ‘을(乙)의 입장인 한국정수공업 내부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결국 지난해 5월 15일 김 전 사장에게 5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또 A씨가 2011년 9월 560억원의 원전 용수처리 설비 유지, 관리 용역을 한국정수공업이 수주한 내용을 거론하며 추가 금품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달 25일, 이 대표는 김 전 사장에게 5000만원을 더 전달했다.
원전비리와 관련해 검찰은 김 전 사장이 건네받은 돈의 성격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