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한규 기자] 보험업계가 폭우 피해자를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폭우 피해자에 한해 보험료 납입과 대출 원리금 상환은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일반적으로는 보험금을 받을 때까지 몇 달씩 걸리지만, 이번 풍수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험금 50%를 즉시 지급하도록 했다.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등 손보사들은 폭우 등이 예상되면 고객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미리 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차량이 침수된 지역에는 임시 보상캠프를 설치해 24시간 복구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폭우로 차량이 침수시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보상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