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지혜의 죽음에 대해서는 너무나 안타깝고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죄책감을 안고 살고 있다. 지혜는 평생 제가 안고 가야 할 짐이다.”
11년 전 이른바 ‘여대생 청부살인사건’ 원인 제공자로 알려진 김현철 전 판사(41)가 이 사건 발생 후 11년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지난 2004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인해 이 사건은 종결됐지만 최근 한 방송의 보도로 인해 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김 판사는 월간중앙(8월호)과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 제게 무수한 비난이 쏟아졌지만 제 운명이니 하고 다 감수하겠다고 작정했었다”면서 “그러나 작년에 판사를 퇴직하고 신변이 자유로워진 만큼 입을 연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사촌 여동생 하양과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세간의 시선에 대해 “저와 지혜 사이에 불륜이니 뭐니 오해받을 행동은 꿈에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혜와 저하고는 나이도 7살 차이가 난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가지 방학 때면 제가 지혜오빠(진영)와 지혜를 데리고 놀러 다녔다. 지혜가 저를 잘 따르긴 했지만 사촌오빠와 사촌동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지혜가 저를 이성으로 좋아했을 리도 만무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당시 ‘돈만 아는’ 재력가 집안과 결혼하면서 처가에서 7억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제가 사법연수원 2년차인 27살 때, 아내는 대학 4학년 재학 중이던 24살 때 결혼했다. 제 결혼을 두고 ‘장모가 판사사위를 돈으로 샀다’느니 ‘제 집안에서 결혼대가로 7억원을 받았다’느니 하고 말이 많은데 다 사실이 아니다. 장모가 서울 동부이촌동에 2억3000만원짜리 전세를 얻어줬지만 등기도 아내 이름으로 했고, 그것도 3개월 뒤에 장모가 팔았다. 다만 결혼할 때 예단과 예물비용으로 3억원을 받았다가 1억원을 신부 예단비용으로 돌려주기는 했다. 돈을 받은 게 있다면 그 2억원 뿐이다.”
그는 “저도 어릴 때 남부럽지 않게 자랐고 아버지가 마산에서 개원의로 계셨으니 제가 돈보고 결혼한 것도 아니다. 제 형도 지금 의사로 있다. 제가 매매혼으로 팔려갔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 시건 비극의 씨앗을 만든 장본인 장모 윤 씨에 대해 “사촌동생과 불륜을 의심하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지 않냐. 장모가 지혜를 미행까지 한다는 것을 알고는 저도 경악했다. 몇 번이나 장모를 붙잡고 말렸는지 모른다. ‘차라리 저를 미행하시라’고 말하기도 했다”면서 미행관련, 장모와 상당히 마찰을 빚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장모가 무슨 일을 저지를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 이모 집에 알렸다. 이모네 집 모든 식구가 그날 밤에 우리가 살던 청담동 장모 집에 들이닥쳤다. 장모는 ‘당신 딸 잘 지켜라’고 큰소리쳤고, 이모부는 장모에게 ‘미친X’ 욕설을 퍼부었다. 이모도, 지혜도 장모에게 삿대질 하고, 저는 안경이 벗겨지고 아내는 엉겁결에 이모에게 뺨을 맞았다”라며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그는 “이모부네가 지금도 그때 제가 ‘아무 말 안했다. 어정쩡한 입장이었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과 다르다”며 “이 소란을 겪은 뒤 장모가 크게 상심해 며칠을 드러누웠다. 그때부터 장모가 원한이 깊이 생겨 속으로 ‘그래 네 딸이 바람피우나 안 피우나 확실히 밝히겠다’고 작정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사죄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지혜가 저세상 편히 가도록 천도제도 지내주었고, 받아주시든 안받아주시든 해마다 사람을 보내어 사죄와 화해의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2004년 2월에 장모님 항소심 재판 선고를 앞두고 아내가 워낙 스트레스를 받아서 부산의 한 병원에서 둘째딸을 임신 7개월 만에 낳았는데 지금도 그 둘째 아이가 장애가 있어 자폐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둘째 딸에게 너무 미안해 지금도 당시 둘째딸의 출생확인서를 가족사진과 함께 지니고 다닌다고 월간중앙은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