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농협캐피탈이 건설사에 100억원을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엉뚱한 사람을 연대보증인으로 설정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사실 또한 피해자가 금감원에 직접 민원을 넣은 후 알려지게 되자 농협캐피탈의 대출 시스템은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농협캐피탈이 H건설사에 100억원을 대출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 한 모 대표로 연대보증을 설정하기로 했으나 농협캐피탈 직원의 실수로 동명이인인 또 다른 한 모 씨가 연대보증인으로 설정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자신도 모르게 100억원 대출의 연대보증인으로 등록된 한씨는 최근 자신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게 됐고 해당 사실을 농협캐피탈 측에 문의했다.
한씨를 통해 사실을 알게 된 농협캐피탈 측은 “담당직원의 실수였다”고 해명했으며 피해자가 먼저 확인 요청을 하기 전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3개월 전쯤 대출상담을 받은 개인정보가 농협캐피탈에 남아 있었고 그를 100억 대출의 연대보증인으로 설정하는 등 내부 시스템에 허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협캐피탈은 신용정보회사 등에 한씨의 연대보증 기록을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 한씨 또한 해당 사실을 금감원에 알렸으며 금감원은 진위 파악에 나섰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농협캐피탈 측에 자료를 요청하고 엉뚱한 사람이 연대보증인으로 설정된 경위를 파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는 농협캐피탈 측이 연대보증인을 잘못 설정한 부분도 문제지만 금액이 큰 대출을 진행하면서 직원의 단순 실수로 인해 업계 전반에 미치는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이번 사례가 직원의 단순 실수에 의한 부분이라면 고객 신뢰 차원에서라도 철저한 직원 교육이 이뤄져야겠지만, 금융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시스템 허점이 발견될 경우 다른 캐피탈 회사들까지 대출 시스템에 대한 확인 작업이 이어질 수 있다”며 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