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부회장, 노조원 불법 사찰 의혹 무혐의 송치

노조 관련 부당행위 증거 발견 못해… 임직원 14명·협력사 3명 기소의견 송치

 

 

[kjtimes=정소영 기자] 신세계 이마트 노조설립 방해화 노조원 불법 사찰 의혹으로 조사를 받아온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허인철 이마트 대표에 대해 무혐의 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22일 서울고용노동청은 이마트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병렬 전 대표(현 상임고문)를 포함한 이마트 임직원 14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오너인 정 부회장과 허 대표이사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기소 의견 대상에서 제외 됐다.

 

권혁태 서울고용청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최 전 대표 등은 노조 설립을 전후해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등 조직적인 부당노동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져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노조 설립과 관련해 직원 미행감시에 관한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 부회장과 허 대표의 무혐의 송치에 대해서는 "정 부회장은 노조 동향을 보고 받았지만 사찰 등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인지한 바 없다고 진술했으며 통신기록, 전산자료 압수수색을 통해서도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고용청은 복수 노조 설립 과정 등에 개입한 노무 관련 자문회사 A 대표와 협력업체 임직원 3명에 대한 기소 의견도 검찰에 전달했다.

 

올해 1월 29일 민주당 장하나 의원과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마트 대표이사 등 사측을 업무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과 노동청에 고소ㆍ고발했었다.

 

이에 서울고용청은 올해 초인 1월~2월 사이 40여일 동안 이마트 본사 등에 대해 특별근로감독과 6차례의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정 부회장을 비롯해 허 대표와 최 전 대표 등 피고발인과 참고인 총 135명을 불러 약 6개월에 걸쳐 이마트 부당노동 행위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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