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소액주주 ‘하나금융과 주식교환’ 위헌심판 제청

[kjtimes=김한규 기자] 외환은행(004940) 소액주주가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나금융지주(086790)와 외환은행의 주식교환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앞서 지난 4월 하나금융지주는 외환은행 1주당 하나지주 0.1894302의 비율(매수청구권 7383)로 주식교환을 실시해 외환은행 지분을 100% 인수한 뒤 상장 폐지시켰다.

 

소액주주들은 하나금융이 주식교환으로 외환은행 소수주주를 축출해 주주권과 재산권, 재판청구권,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같은 행위는 상법 제360조의2, 360조의3,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3항이 헌법 제11, 23, 27조 등에 위반한다고 판단해 위헌 심판을 신청했다고 강조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