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한규 기자] 외환은행(004940) 소액주주가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나금융지주(086790)와 외환은행의 주식교환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앞서 지난 4월 하나금융지주는 외환은행 1주당 하나지주 0.1894302의 비율(매수청구권 7383원)로 주식교환을 실시해 외환은행 지분을 100% 인수한 뒤 상장 폐지시켰다.
소액주주들은 “하나금융이 주식교환으로 외환은행 소수주주를 축출해 주주권과 재산권, 재판청구권, 평등권을 침해했다” 고 주장하면서 “이 같은 행위는 상법 제360조의2, 제360조의3,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3항이 헌법 제11조, 제23조, 제27조 등에 위반한다고 판단해 위헌 심판을 신청했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