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유상재)는 회삿돈 165억5000여만원을 빼돌려 상습적으로 도박을 벌이다 기소된 박모씨(3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재경팀 자금그룹 직원으로 근무했던 박씨는 상습적인 도박으로 거액의 도박 빚을 지자 지난 2010년 10월 자신이 갖고 있던 수수료 관련 서류 날짜와 수수료 금액란을 바꿔 붙이는 수법을 사용했다.
회사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자금 인출이 가능한 위조 출금 전표를 만들어 전표상의 이체 계좌란에 자신이 이용하는 태국 소재 도박사이트 계좌를 적어 회삿돈이 송금되도록 한 것이다.
박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빼돌린 금액은 2년여(총 65회) 동안 165억5000만원에 달한다. 대부분 카지노 도박이나 인터넷 스포츠 배팅에 사용했고 일부는 20억여원의 도박 빚을 갚는데 썼다. 박씨는 이 가운데 4억5000만원 정도만 변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 2년여에 걸쳐 공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 범행수법이 상당히 치밀하고 계획적인데다 대담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양질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직장인이 선망하는 대기업의 재경팀 자금그룹에 근무했다면 엄격한 윤리의식과 도덕적 잣대를 기준으로 회사에서 성실히 근무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회사의 신뢰를 저버린 채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씨는 도박중독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충동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신감정을 신청했지만 ‘박씨의 정신상태가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재판부는 이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