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한규 기자] 서울시가 대부업체 505곳을 점검해 287곳에 대한 행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6월 4일부터 7월 12일까지 한 달여 동안 자치구와 함께 505개 대부업체를 현장 점검을 벌여 소재지 불분명, 중개수수료 수취 등으로 21개 업체를 등록취소하고 3개 업체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130개 영세 대부업체에는 자진 폐업을 유도하고, 78개 업체에는 과잉대부금지, 대부조건 게시 위반 등의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모두 287개 업체에 행정조치를 취했다. 적발업체들의 위반사항은 소재지 불명, 과잉대부금지 위반, 대부조건 미게시, 중개수수료 수취 등이다.
이외에도 대부업 광고 1137개를 모니터한 결과 미등록, 이자율 위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1453건을 적발하고 이 중 위반 사항이 확실한 건은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다음 달 23일까지 법정 이자율, 계약서류 준수 여부 등을 600여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집중단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