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그네틱 카드 ATM 이용 제한될 듯

카드 위변조, 복제사고 등 예방 일환

[kjtimes=김한규 기자] 8월부터 마그네틱 신용카드를 이용한 은행 현금인출기(ATM) 사용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카드 위변조, 복제 사고 등을 예방하고자 감독당국이 마그네틱 카드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8월 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은행이 운영 중인 전체 ATM 7만여대 중 80%에 대해 마그네틱 카드로 현금 인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은 최근 고객에게 마그네틱 카드 사용 제한 강화 지침을 공지했다.
 
마그네틱 카드는 신용카드 속 검은색 띠의 자성체에 계좌번호, 가입자 번호, 암호 등 고객 정보가 기록된 카드다.
 
최근 5년간 27940건의 카드 복제사고로 300억원의 피해가 생겼는데 이는 모두 마그네틱 카드 복제 또는 가맹점 결제단말기 해킹에 의한 것이었다. 이에 위변조 방지를 위한 감독당국의 정책 일환이다.
 
지난해 말 기준 마그네틱 카드는 230여만장으로 전체 카드의 3.5% 수준이었다. 이 가운데 은행권에 마그네틱 카드가 130여만장 몰려 있다.
 
앞서 감독당국은 올해 2월부터 은행 ATM 절반에서 마그네틱 카드의 현금 인출 기능을 없애 마그네틱 카드 사용 제한을 시범 운영 중에 있었다. 내달부터는 ATM80%에서 마그네틱 카드의 현금 인출을 제한하며, 내년 2월부터는 모든 자동화기기에서 현금을 꺼내쓸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내달부터 마그네틱 카드로 현금을 찾으려면 'IC/MS카드 겸용 사용 가능기기' 스티커가 부착된 ATM 기기를 찾으러 다녀야 한다. ATM 5대가 설치된 지점에서는 1대만 마그네틱 카드를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등 전체적으로 마그네틱 카드가 가능한 ATM을 찾아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감독당국은 마그네틱 카드의 IC카드 조기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IC카드는 마이크로프로세서와 메모리가 내장된 카드로 칩에 정보 저장과 처리를 할 수 있어 위변조 가능성이 작다.
 
은행들은 마그네틱 카드 고객이 인터넷 뱅킹을 할 경우 IC카드 전환 대상임을 알리고 카드 신청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ATM에서 MS카드로 현금을 찾을 때 IC카드 전환 안내 화면에 확인 버튼을 삽입해 고객에 공지하는 방법도 동원하고 있다.
 
20151월부터 마그네틱 카드를 이용한 카드 대출과 가맹점 결제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카드 대출은 내년 말까지 기존 마그네틱 카드를 모두 IC카드로 전환해 현금서비스를 못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일상 생활에서 결제는 기존 마그네틱 카드 단말기를 마그네틱 겸용 IC 단말기로 바꿔 내년부터 마그네틱 카드로 물품이나 용액 구매를 제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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