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한규 기자] 외환은행은 고객이 가상계좌로 서울시의 조세와 공과금을 낼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외환은행과 서울시는 '가상계좌를 이용한 지방세 및 공과금 납부서비스' 시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는 기존 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공과금 수납기, 은행 현금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한 납부방식에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를 추가한 것이다. 가상계좌로 낼 수 있는 조세 및 공과금은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와 상·하수도 요금, 교통 과태료 등이다.
외환은행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고 은행의 금융망 활용을 넓힐 수 있도록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가상계좌를 통한 조세·공과금 납부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