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금융권 만병통치약 될까?

고객 정보보호 기준과 원칙 담아

[kjtimes=김한규 기자]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 소비자에 대한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고 중복되는 규제도 완화해 금융기관의 부담도 줄어들게 됐다.
 
안전행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전국은행연합회 등 10여 개 협회·단체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와 함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금융기관에 배포하고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최근 금융기관의 해킹, 보안사고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이 심각해짐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금융기관들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따른 기존 법령과의 적용관계 등에서 어려움을 호소해 마련됐다.
 
또 개인정보보호법과 기존 금융관계 법령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고 부가서비스나 마케팅 목적으로 정보수집시에도 반드시 고객 동의를 받게 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법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필요하면 처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주민번호에 대해서는 암호화하거나 위험도 분석을 실시하는 등 보호조치 기준을 강화했고 개인정보 위탁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명확히 했다.
 
중복되는 규제를 완화해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규제중 하나만 준수해도 모두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해 금융기관의 부담을 낮췄다. 이밖에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의 겸임을 허용했다.
 
한편 개인신용정보와 일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개인별로 유출 사실을 통보하고 1만건 이상 유출 시 안전행정부 등에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신고하지 않는 금융기관에는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은 전국 금융기관에 배포될 예정이고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www.privacy.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국 금융기관 지점과 대리점은 45000곳에 달하고 금융거래 고객은 전 국민의 90% 이상이다앞으로 관계기관간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을 지원 할 것이며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인정보가 좀 더 안전하게 관리되길 희망 한다고 말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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