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앞으로 추진하는 신규 사업에 대해 사전 타당성 조사를 강화하고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추진 대상에서 제외할 전망이다.
현재 지연 또는 중단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성 평가를 거쳐 연기하거나 지구지정 자체를 해제할 수 있게 된다.
4일 LH는 이처럼 사업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 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투자의사결정체계 객관성 확보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향후에는 공신력을 갖춘 외부전문기관에 사업성 분석이나 수요예측과 같은 전반적인 사업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뒤 사업 착수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특히 각 지자체의 요구나 정치적 성향이 녹아 있는 무리한 수익사업 추진을 막기 위해 신규 사업 지구지정 제안 전에 기획재정부나 한국개발연구와(KDI)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친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단지나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도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이라면 아예 지구지정 단계부터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게 될 전망이다.
단, 임대주택 건설과 같은 국가정책 사업은 기존처럼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외된다.
현재 지구지정 후 보상착수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 등은 KDI나 국토연구원을 통해 사업 타당성 조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사업 추진 우선순위나 착수시기 등을 검토해 LH의 부채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LH의 사내 의사결정 시스템도 보다 객관화 된다. 기존에는 내부 임직원이 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착수 여부를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심의위원으로 외부 전문가 인력 풀을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