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합성대마 등 22개 신종물질 임시마약류로 지정

[kjtimes=정소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최근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 유사마약류 6-APB’등 22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예고했다.


6일 식약처에 따르면 5일자로 지정된 22개 물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기존 마약류(합성대마, 암페타민, 트립타민 등)와 구조가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10개는 합성대마, 7개는 암페타민 계열, 3개는 트립타민 계열, 피페라진 계열 1개, 나머지 1개는 아직까지 분류된 계열이 없는 물질이다. 특히 6-APB’는 과다 섭취로 인한 사망사례 등이 발생해 영국, 호주 등에서는 마약류 등으로 통제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된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지정 전에 임시마약류로 지정․관리하는 제도다.


2011년에 ‘MDPV’, 2012년에는 4-MA’, 4FA’, 올해 5월에 ‘PMMA’등 15종을 지정한 바 있다.

 

 

이번에 지정하는 임시마약류는 오는 8월 5일부터 9월 4일까지 식약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1개월간 예고한 후 지정·공고될 예정이다.


공고 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해당물질 및 함유제품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불법으로 소지, 소유, 사용, 관리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임시마약류의 지정기간은 최장 1년 6개월이며 그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마약류로 지정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속적인 임시마약류 지정을 통해 신종 유사 마약류가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