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한규 기자] 차명계좌를 활용한 저축은행 비리의 규모가 6조754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차명계좌를 활용한 비리 사건 규모는 6조7546억원이고 적발건수는 2383건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부터 올해 2분기 차명계좌를 활용한 저축은행 비리만 적발건수 1779건, 3조7533억원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저축은행 퇴출이 한참 진행된 이후에도 차명계좌를 이용한 비리는 오히려 증가했다는 것이다.
유형별로는 ▲대주주 신용공여 위반 351건(1조4476억원)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 1543건(4조2866억원)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 489건(1조204억원) 등이다.
이는 저축은행이 대주주에게 대출을 할 수 없다는 규정, 동일인 또는 계열회사에 대한 대출은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이내로만 가능하다는 규정을 무시한 처사다.
민 의원은 “저축은행 차명계좌 비리가 6조원 이상이라는 점은 차명계좌 활용 비리가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다” 며 “이를 미루어 볼 때 자산규모가 더 큰 은행, 보험, 증권에서 최소한 수십조원 규모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