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내년에는 억대 연봉자들의 실효세율이 급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의료비와 교육비, 보장성보험료 등 특별공제를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고액 연봉자들이 직격탄을 맞는 구조로 설계했기 때문이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1억원 이상 연봉자(총급여액 기준)들의 소득구간별 실효세율 상승분은 평균 1.5%포인트선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4천만~5천만원, 5천만~6천만원, 6천만~7천만원 등 3개 구간의 실효세율 상승분인 0.3%포인트의 5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실효세율 상승분은 7천만~8천만원까지도 0.5%포인트 수준이지만 8천만~9천만원 구간에서 갑자기 1.1%포인트로 급등한 후 1억2천만~2억원 구간까지 상승곡선을 그리는 구조로 설계됐다.
특히 1억2천만~1억5천만원 소득자는 실효세율이 12.0%에서 14.0%로 2.0%포인트나 올랐다. 기존 제도하에서 해당 구간 소득자는 평균 1천586만원의 세금을 냈지만 앞으로는 1천842만원으로 세금 256만원을 더 내야 한다.
4천만~7천만원까지 구간이 16만원으로 월 1만원 남짓을 더 낸다면 1억2천만~1억5천만원 구간은 20만원 이상을 더 내야 한다.
1억~1억1천만원 구간의 실효세율은 9.0%에서 10.2%로 1.2%포인트, 1억1천만~1억2천만원은 10.1%에서 11.3%로 1.2%포인트, 1억5천만~3억원은 18.9%에서 20.7%로 1.8%포인트, 3억원 초과는 29.40%에서 30.8%로 1.4%포인트 올라갔다.
이로써 1억~1억1천만원 구간은 123만원, 1억1천만~1억2천만원은 134만원, 1억5천만~3억원은 342만원, 3억원 초과는 865만원의 세금 부담을 더 지게 된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개편하면서 고액연봉자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게 하고 이 돈을 근로장려세제(EITC)나 자녀장려세제(CTC)로 돌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억대 연봉자들이 더 부담한 세액은 8천400억원 상당으로 총급여 4천만원 이하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세제나 자녀장려세제에 투입되는 자금 약 1조7천억원의 자금의 절반가량을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효세율이 가장 크게 오르는 1억2천만~1억5천만원 연봉자 9만3천명은 2천38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게 된다.
총급여 1억~1억1천만원을 받는 연봉자 11만2천명은 1천377억원, 1억1천만~1억2천만원 7만3천명이 978억원, 1억5천만~3억원 6만7천명이 2천291억원, 3억원 초과자 1만6천명이 1천384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