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김병철 총장, 잇따른 학내사고에 입지 '흔들'

연이은 성추행과 폭행사건으로 추락하는 '명문사학'

[kjtimes=견재수 기자] 명문사학 고려대학교가 성범죄와 폭행사건에 연이어 노출되며 김병철 총장의 학내 입지와 행보를 우려하는 시각이 감지되고 있다.


이 같은 우려는 지난 2011년 의대 남학생 3명이 동기 여학생 1명을 집단 성추행하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온 일명 ‘의대생 성추행’사건의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학내 성추행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수들까지 각종 성추행과 폭행사건에 연루되고 이들을 향한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은 김 총장의 강단 있는 모습을 주문하고 있다.

 

여기에 올해 3월 교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총장 중간평가'에서 상당수의 교수들이 김 총장에 대해 '능력과 성과가 미흡하다'며 저조하게 평가해 김 총장의 입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성범죄와 폭행사건, 추락하는 '명문사학'


지난달 5일 고려대 여학생 3명이 같은 학교 남학생 A씨를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 여학생들은 A씨가 자신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A씨는 신입생이던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같은 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 19명을 대상으로 치마 속 또는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관이나 동아리 사무실로 여학생들을 데려가 성추행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려대로부터 제출 받은 A씨의 몰카 동영상을 분석하고 피해여성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고,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A씨에 대한 신변처리 여부를 처리할 방침이다.


명문사학의 명예에 흠집을 내는 데에는 일부 교수들의 활약(?)도 빼 놓을 수 없다.  


지난 5월 서울의 한 영화관에서 이학교 B교수는 카메라가 장착된 손목시계를 이용해 뒷자리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 발각돼 고소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B교수는 결국 지난달 31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바로 다음날에 총장 결재를 받아 사실상 해임됐다.


고려대 측은 언론을 통해 “사직서를 제출한 형식이지만 결과적 해임”이라며 “성추행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원칙으로 사직서를 즉각 수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후 사직서를 결재한 형식을 놓고 미온적 처벌이라는 비난이 일기도 했다.


교수의 성추행 사건은 또 이어졌다. 지난 6월 보건과학대 소속 C교수가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단 이사회에 보고돼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일이다. C교수는 진로 상담을 하면서 여학생과 부적절하게 신체 접촉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교수는 성추문 이외에도 학생의 장학금과 연구용역 인건비 등을 부적절하게 집행하고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 범위를 벗어난 연구를 수행했다는 등의 비위 의혹까지 받고 있다.


이보다 앞서 올 1월에는 ‘의대생 성추행’으로 시끄러웠던 의과대학이 또 한 번 주목을 받았다.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다소 황당한 이유로 D교수가 전공의를 폭행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명문대 교수로서 폭력을 휘두른 이유가 정말 가관이라는 표현을 썼다. 해당 교수는 폭언과 폭행을 수차례 자행했던 사실이 파악돼 지난달 징계위에서 3개월 정직처분을 받았다.

 

 

 

갈팡질팡 징계 절차로 성추행 교수에게 억대 배상금 뜯길 판


이처럼 낮 뜨거운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고려대는 성추행을 자행한 교수에게 억대 배상금을 물어줘야 하는 웃지 못 할 상황까지 연출했다.


대학원생을 강제로 성추행한 E교수가 학교 측으로부터 재임용을 거부당하자 부당한 처사라며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다.


E교수가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것은 지난 2010년 5월, 하지만 사건 발생 두 달 전인 3월에 이미 부교수로 승진해 그의 임용기간은 학칙에 따라 3년이 늘어난 상황이었다.


E교수는 당초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고 3개월 후인 2010년 8월에 임용기간이 만료됐다. 그러나 학교 측이 성추행 사건을 일으킨 그를 파면이나 해임 등의 강경한 징계가 아닌 재임용 거부라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이다.


특히 학교 정관상 이사회 결의까지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자 E교수는 재임용 거부라는 학교 측의 징계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해 결국 취소 결정을 받아냈다.


고려대는 이번엔 이사회를 열고 다시 재임용 거부 처분을 내렸다. E교수는 부교수 승진으로 임용기간이 연장됐음에도 재임용 거부 처분을 내린 것은 학교 측이 실질적으로 면직처분을 한 것인데, 징계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며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고려대가 E교수의 면직처분을 무효로 하고 위자료 500만원과 부교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2013년 2월까지 25개월치 월급 1억4000여만원 등 총 1억45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재판부는 “승진한 사립대 교원은 그 시점부터 다시 임용기간을 계산해야 한다”며 D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학 측의 조치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판시했다.


결국 고려대는 첫 번째 재임용 거부 처분 이후 지급하지 않은 임금에다 E교수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500만원까지 물어줘야 할 웃지 못 할 상황에 빠진 것이다.


이처럼 불미스런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는데다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금전적 피해까지 떠안게 되자 학내는 물론 외부에서도 김병철 총장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매번 사건이 터질 때마다 몇몇 관계자들만 앞에 나서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 총장이나 학내 경영진들이 사고를 방치하는 있는 듯 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교육계는 물론 일반시민들이 우려하는 일들이 다시 발생한다면 총장이나 학교 경영진에 대한 비난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교육계는 물론 일반시민들까지 고려대가 명문사학이란 점에 공감하고 있지만 학원 내 성추행 사건만 터지면 제일 먼저 고려대가 아닌지 의심할 정도로 사회구성원들에게 트라우마를 심어준 부분이 없지 않다”며 “김 총장이나 학교 고위 관계자들이 이를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경우 이들의 행보가 가시밭길을 걸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편 김 총장은 올해 3월 고려대 교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총장 중간평가에서 능력과 성과가 미흡하다는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다. 특히 '현 총장이 위기를 극복할 능력이 있고 성과를 냈느냐'라는 질문에 74.65%가 '그렇지 않다' 또는 '아주 그렇지 않다'고 응답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그의 입지는 이미 예고된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