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공해조치 이행의무화 통보

차량 운행시 최대 200만원 과태료 부과

[kjtimes=견재수 기자] 서울시가 차량 7년 이상, 총 중량 2.5톤 이상인 서울시내 노후경유차 중 1만5,650대의 차량에 대해 내년 2월까지 저공해조치를 이행하라는 ‘의무화 통보’를 했다.
 

지난 2005년부터 추진된 ‘저공해화사업’(매연저감장치 부착, LPG엔진개조, 조기폐차 등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이는 사업, 보조금 지원)은 서울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대기질 개선을 위한 사업이다.


매연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조기폐차 등을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소요비용의 90%를 시에서 지원한다.


지난해까지 총 24만8,779대에 달하는 차량이 저공해조치를 했으며, 이에 대기질이 지난 1995년 78㎍/㎥가 측정된 이래 지난해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최저치인 41㎍/㎥를 달성했다. 


저공해조치 의무 통보를 받은 차량이 일정 기한 내에 저공해조치를 이행할 경우 서울시에서 소요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있으며,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 및 배출가스 정밀검사 3년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차량 중 매연저감장치 장착과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고자 할 경우 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를 통해 원동기형식과 운행패턴 등 차종에 맞는 장치 제작사를 안내받아 인근 차량종합정비업체에서 저공해조치 후 교통안전공단검사소에서 구조변경과 성능검사를 마쳐야 한다.


부착한 매연저감장치에 대해서는 제작사에서 3년간 A/S 및 정기적인 클리닝을 무상 지원하고 있으며, 매연저감장치의 성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저감장치(필터, 촉매)를 무상으로 교체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저공해조치 의무화 통보를 받은 해당 차량은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환경부 인증을 받은 장치 제작사를 통해 저공해조치를 완료해야 하며, 미이행차량으로 운행하다가 단속된 차량은 1개월 이내 저공해조치를 하여야 한다.


저공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차주는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미이행차량 운행으로 무인카메라(CCTV) 단속된 차량은 1개월 이내 저공해조치를 해야 한다. 미이행 시 1차 경고, 그리고 매번 위반하다 단속되면 20만원씩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주요 간선도로 6개소에서 22대 무인카메라(CCTV)를 통해 올해 1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총 2838건의 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을 단속 통지했다


운행경유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거나 유지하는데 정비비용이 과다한 경우 조기폐차를 권고하고, 보험개발원 산정 차량기준가액의 80% 보조금을 지원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차량소유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1577-7121)에 문의 및 신청을 하면 된다.


양완수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은 “저공해조치 의무명령 안내를 받은 차량 소유자께서는 정해진 기한 내에 저공해조치를 이행함으로써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 사례가 없기를 당부드리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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