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권리 보호 ‘집중투표제’…재계 반발로 무산(?)

10대그룹 상장사 텔레콤과 한화생명보험 2곳만 채택

[kjtimes=김봄내 기자]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도입된 집중투표제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그룹 상장사 가운데 집중투표제를 채택한 곳은 2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들의 철저한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다.

 

집중투표제는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을 집중하는 ‘누적투표제’ 개념이다. 이 경우 자신들이 추천한 인사가 이사로 선임될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경영진을 감시해야 하는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는 더욱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10대그룹 상장 계열사 92곳 중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곳은 SK텔레콤과 한화생명보험 2곳뿐이다. 이 제도가 도입된 지 14년째지만 대기업들의 외면 속에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전자 등 상장 계열사 17곳 가운데 집중투표제를 채택한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대기업들도 비슷하다. 현대자동차(10곳)와 LG(11곳), 롯데(8곳), 현대중공업(3곳), GS(8곳), 한진(5곳), 두산(6곳) 등의 그룹도 집중투표제를 채택하지 않았다. 반면 SK그룹은 상장 계열사 18곳 중 1곳, 한화그룹은 6곳 중 1곳에서 집중투표제를 채택해 눈길을 끌었다.

 

현행 상법에는 기업이 정관에 규정을 두면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기업들은 이를 악용(?)해 집중투표제를 외면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 이유는 총수의 의결권 행사와 이사회 장악에 걸림돌이 된다는데 기인한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달 일정 자산 규모 이상의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상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집중투표제를 정관에서 배제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거세다. 때문에 집중투표제가 다시 운명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재계는 집중투표제가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고 자칫 외국계 자금으로 하여금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집중투표제가 재계 반발로 무산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