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분류

이건희·이맹희 상속소송 항소심 시작...양보 없는 설전

[kjtimes=김봄내 기자]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남긴 차명재산을 두고 장남 이맹희씨와 삼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벌인 상속소송의 항소심 심리가 27일 시작됐다.

 

양측이 첫 변론기일부터 한 치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다.

 

이날 서울고법 민사14(윤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이맹희씨 측 대리인은 "선대회장의 장남인 원고는 상속인으로서 고유 권리를 갖는다"며 이건희 회장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건희 회장 측 대리인은 "선대회장이 타개하기 오래전부터 피고를 후계자로 정해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주식을 단독 상속하도록 했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거나 각하해달라고 호소했다.

쟁점은 1심에서 다툰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맹희씨는 이건희 회장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나 선친의 유언 없이 삼성생명·삼성전자 주식 등 차명재산을 독차지해 자신을 포함한 나머지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이건희 회장은 자신이 정당하게 재산을 물려받았고, 이맹희씨의 소송 제기가 너무 늦어 소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입장이다. 1심은 이 회장의 주장을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 회장은 항소심에서 이맹희씨가 4849억원에 달했던 청구금액을 300분의 1로 줄여 항소한 것에 대해 "소송물을 특정하지 않아 우리도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항소권 남용이다"는 주장을 추가했다.

 

양측은 이날 감정 섞인 변론을 주고받아 눈길을 끌었다.

 

이맹희씨 측은 "이건희 회장이 차명으로 관리되던 재산을 몰래 차지했다. 소송에서 이겨 장자로서 더 늦기 전에 가문의 영을 세우고 정당한 권리를 확인받겠다"고 했다.

 

이건희 회장 측은 "이맹희씨의 주장은 선대회장의 유지에 명백히 반해 정당성이 없다. 삼성그룹 경영에 관여했던 이씨는 이같은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변론을 들은 재판부는 "형제 간의 다툼은 국민에게 실망을 준다. 재판 중이라도 화해하도록 설득해 국민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은 오는 101일 오전 10시에 속행된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