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국세청이 전면쇄신을 강조하고 나섰다. 세무조사 로비 의혹으로 전군표 전 청장과 허병익 전 차장이 구속되고 송광조 서울지방청장이 사퇴하면서 도덕성에 타격을 입은 데에 대한 위기 돌파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29일 김덕중 국세청장은 수송동 청사에서 열린 전국 관서장회의에서 “최근 국세청의 불미스런 일로 인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신 국민께 심려를 끼친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국 세무관서장과 본·지방청 관리자 등 260여명이 모인 이 자리에서 김 청장은 전직 간부들의 비리 연루 사건과 관련해 이 같이 얘기하며 “더욱 발전하는데 채찍으로 삼고 청장 본인부터 솔선수범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탈세를 눈감아주는 행위가 당사자 사이에서 윈-윈이 될지라도 국민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면 변화된 생태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의 쇄신 각오 발언에 이어 이전환 차장은 국세청장을 포함한 고위직들이 대기업 관계자와 사적 만남을 금지하는 5개항의 ‘국세청 쇄신방안’을 직접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국세청 최고 지휘부가 직접 나서 조직의 쇄신을 강조한 것은 최근 전군표 전 청장을 비롯한 고위직 인사의 세무조사 로비 의혹으로 도덕성에 타격을 입은 위기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세청이 밝힌 ‘국민신회 회복을 위한 국정행정 쇄신방안‘은 이날 열린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만간 전면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세청장을 포함한 본‧지방청 국장급 이상 고위 공직자에 대해 100대 기업과 지주회사의 사주, 임원, 고문, 세무대리인 등과의 식사나 골프 접촉을 금지하기로 했다. 동창회나 사회 통념상 이해되는 범위 내의 만남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 고위공직자 감찰반을 성치해 상시 감찰 활동을 벌이고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의 행위에 대해 고강도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국세청 고위공직자 청렴서약서’를 만들어 매년 초 보직 변경 및 승진 시 새로 서명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국세 공무원 행동강령에 납세자와의 사적 만남 금지를 추가했다.
또한 외부인사가 위원장을 맡는 ‘세무조사감독위원회’를 설치해 정기 및 특별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 및 조사 집행 절차와 방식을 심의, 자문토록 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쇄신안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위반 횟수나 경중에 따라 일반 직원보다 강하게 제재하게로 했다.
김 청장은 “세정 생태계도 과거와 달라 너와 나만 아는 비밀은 더 이상 없다”며, “어려운 여건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확보를 위해 애써 온 2만여 국세 공무원의 노력과 땀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 분발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