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성수식품 특별 단속

명절 특수 음식, 유통기한‧원산지표시‧과장광고 위반 등 철저히 단속

[kjtimes=정소영 기자] 정부가 추석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의 유통기한 변조 및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국무총리실과 식약처, 검‧경찰청 외 정부 부처와 17개 시도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9월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추석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업체와 백화점·대형마트·도매시장·전통시장 등의 판매업체이며,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행위,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행위 등을 주로 단속한다.


특히 최근 방사능 오염 여부로 논란을 빚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이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명절 특수를 노려 의료기기·건강식품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의료기기 무료 체험방, 홍보관 및 방송·신문·인터넷·잡지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추석 성수식품 단속과 함께 사과, 배, 대추, 고사리, 도라지, 조기, 병어, 민어 등 제수용 식품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도 병행한다.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특별 단속결과 밝혀진 상습·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불량식품에 대한 부처 간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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