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한규 기자] OCI(010060) 주가가 국세청의 3000억원 규모의 법인세 추징금 부과 소식에 약세를 보이고 있다.
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OCI는 오전 9시 5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1.59%(2500원) 하락한 15만5000원에 거래 중이다.
OCI는 법인제세 통합조사(과세기간 2008∼2012년) 결과 법인세 추징금 3084억원을 부과받았다고 지난 30일 공시했다. 추징금액은 지난해 말 기준 자기자본의 8%에 달한다.
앞서 2008년 OCI가 5월 인천공장을 주고받는 형태로 DCRE와 기업을 분할하면서 당시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분할로 신고돼 지방세를 모두 감면받았다 하지만 2011년 인천시는 재조사를 벌여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결과를 냈고 이에 따른 추징금이다.
OCI는 "자회사인 DCRE 물적분할 당시 적격 분할 요건을 충족해 이연한 법인세에 대한 추징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올해 2분기 결산까지 재무제표에 반영됐다" 며 “징수유예신청과 조세불복 절차를 함께 진행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