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식약처가 지난 7월말까지 허위․과대광고를 단속해 적발한 건수가 209건에 달했으며, 이들에 대해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를 단행했다.
식약처가 최근 몇 년 간 의료기기의 허위․과장광고 단속을 실시한 결과를 보면 지난 2010년 444건, 2011년 431건, 2012년 465건으로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다.
올 초부터 지난 7월까지 적발된 209건 가운데 광고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광고 89건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 89건 ▲광고 사전심의 미필 31건 등이었다.
한 업종별로는 ▲의료기기판매업자 114명 ▲의료기기제조업자 2명 ▲의료기기수입업자 2명 ▲의료기기임대업자 1명 ▲기타 90명으로 나타났다.
광고위반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근육통완화로 허가된 ‘개인용조합자극기’의 효능·효과를 ‘체지방분해, 혈액정화 및 노폐물 배출’로 광고하거나 공산품인 ‘기능성 베개’의 효능·효과를 ‘목통증·어깨결림·불면증 해소 및 경추교정’으로 허위 또는 과대로 포장해 광고한 경우다.
또한 공산품인 ‘핀홀안경’의 효능·효과를 ‘근시·난시·원시 회복 및 안구건조증 완화’로, ‘기능성 양말’의 효능·효과를 ‘몸 안의 노폐물과 불필요한 물질을 배출시켜 혈액순환과 면역력 증강에 도움’을 준다는 식으로 광고했다.
식약처는 이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단속해 엄중조치 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들도 제품 구입 시 의료기기의 허가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의료기기 허가사항 및 효능효과는 의료기기제품정보방(www.mfds.go.kr/med-info) 또는 종합상담센터(전화 1577-1255)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