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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임단협 잠정 합의…2000만원 더 받아

오늘 부분파업 철회, 9일 찬반투표 실시

[kjtimes=서민규 기자]현대자동차 노사가 5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 잠정합의 했다.

 

노사는 이날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윤갑한 사장과 문용문 노조위원장 등 교섭대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5차 교섭을 열고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사는 임금 97000(기본급 대비 5.14%, 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급 350% 500만원 지급, 사업목표 달성 장려금 300만원 지급, 주간 2교대제 정착 특별합의 명목 통상급의 100% 지급 등에 합의했다.

 

또 수당 1인당 1만원 지원, 품질향상 성과 장려금 통상급의 50% + 50만원 지급, 재래시장 상품권 100억원 상당 구입(1인당 20만원 지급), 사회공헌기금 50억원 출연 등에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직원들이 임금 인상을 제외하고 받는 성과급과 각종 합의금은 500% + 920만원으로 총 2000만원 수준이다. 지난해 임금협상 결과와 비슷하다.

 

막판 쟁점이 됐던 노조간부 고소고발·손배소 철회는 추후 논의하고, 정년 61세로의 연장은 현행 60세를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회사는 특히 노사 상생안으로 국내공장 역할에 대한 노사 공동인식, 국내공장 생산물량 증대, 신차종 투입 등 노사 공동노력으로 고객수요 적극 대응, 미래 친환경차 연구개발 투자 지속 등을 약속했다.

 

회사는 그러나 올해 원칙을 바로 세우는 새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사회통념에서 벗어난 대학 미진학 자녀 기술취득지원금 1000만원 지원, 조합활동 면책특권 인정 등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관철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정체 및 엔저 공세 등 어려운 경영여건을 함께 극복하자는 데 노사가 공감했다""선진 노사문화 발전을 통해 고객의 관심과 성원에 보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528일 상견례로 시작한 올해 임단협 과정에서 지난달 20·21·23·26·28·30일과 이달 2·3·4·5일 각 24시간씩 모두 10차례 부분파업 했다.

 

현대차는 노조의 파업으로 차량 5191대를 만들지 못해 1225억원의 생산차질액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

 

노조는 6일 예정된 6시간 부분파업은 철회하고 정상근무하기로 했다.

 

노조는 오는 9일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노조는 투표가 가결될 수 있도록 지난해 보다 많은 성과를 올렸다는 점을 조합원들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현재 노사 모두 찬반투표가 가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부결될 경우 재협상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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