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국세청이 강남‧서초‧용산 등 고액 전‧월세에 거주하며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세입자들의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전‧월세를 이용한 탈세 행위를 전면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5일 국세청은 고액전‧월세를 이용해 탈세행위가 의심되는 세입자 56명의 자금출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연령과 직업, 신고소득 이상의 과도한 전세보증금 설정, 월 1000만원 이상을 월세로 내는 세입자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주택임대로 소득을 올리면서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일부 집주인들에 대해서도 세원자료를 확보하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임대확정 일자 정보를 넘겨받기 위한 혐의를 병행 중이다.
국세청이 전‧월세의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세가 상승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고액 전‧월세입자와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일부 집주인들에 대한 세금 회피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전‧월세 취득은 주택 취득과 달리 세금부담 측면에서 유리한데다 그동안 전세보증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는 상시로 이뤄지지 않았다.
세무당국은 자금출처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56명 가운데 23명에 대해 지난달 중순부터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나머지 33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세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에는 기업인과 사업자들이 대부분이며 직업이 없는 사람과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다. 또 1000만원 이상 월세 세입자와 20억원 이상의 전셋집 거주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무직과 미성년자는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세무당국은 이들의 고액 전‧월세 자금과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 자금출처에 대해 검증할 방침이다.
특히 증여세 없이 고액 전세금을 주거나 사업소득세 신고 누락인 경우 탈루로 판단하고 사업체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학영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주택 취득은 과세 당국의 자금출처 조사대상에 선정될 수 있지만 전세금은 채권에 해당해 별도의 세원관리를 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인에 대해서도 소득신고 누락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불성실 신고혐의가 크다고 판단되면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 국토교통부가 각 지자체로부터 받고 있는 임대확정 일자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진행 중에 있다.
현행 1주택자는 월세와 보증금 모두 비과세에 해당하지만 기준시가 9억원 이상이면 1주택자도 월세에 한해 세금이 부과된다. 2주택자는 보증금을 제외한 월세에 대해 세금만 내며 3주택자는 보증금과 월세 모두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관련 정보를 수신 할 경우 미신고 임대 소득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는데 용이할 것으로 보고 있다.